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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 서비스 이용금액 지원대상 신청하러 가기

by 금은동짱 2024.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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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대상자 기준부터 신청 방법까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혼자 거주하며 일상 활동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된 고령자 및 노인을 위한 지역 서비스입니다.

 

기존에는 노인돌봄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 사회활동지원, 노인 조기 자립생활 지원, 지역사회 자원연계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모든 서비스가 어르신에 맞는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를 신청하고 선정되면 해당 시 또는 구에 등록된 복지관이 돌봄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게 됩니다.

 

2.2024년 바뀐 부분

정부에서 제공하는 노인 돌봄 서비스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면 한 달에 16시간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월 20시간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3.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내용

1.안전 지원, 사회 참여 및 참여 촉진, 중요한 생활 기술 교육, 일상 생활 지원 등을 위해 가정 방문 및 그룹 프로그램(주간 프로그램 등)과 같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연계 서비스(민간 후원자의 기부금), 맞춤형 서비스, 사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개인별 서비스 내용, 시기, 횟수는 개별 평가와 상담을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정합니다.

 

-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 직접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인돌봄 서비스
노인돌봄 서비스

 

* 직접 서비스

간병인이 노인을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노인이 사회 참여 및 활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외출 동행, 가사 지원 등 노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활동이 포함됩니다.

 

* 연계 서비스

지역사회 내 민간 자원의 재화와 서비스를 연계하여 대상자의 지속 가능한 삶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대상자의 주거 개선, 건강 지원, 식품 지원과 같은 연계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4.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

1.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어르신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유사 중복 서비스에 해당되지 않는 노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다만, 예외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유사중복사업자격]

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2)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3)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4)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5)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이용자.

 

-선정기준은?

(중점돌봄군)

1.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관리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신체적 영역에서 '높음' 등급을 받고 사회적 또는 정신적 영역 중 하나 이상에서 '보통' 또는 '높음' 등급을 받은 사람.

 

 

(일반돌봄군)

1. 사회적 단절과 일상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개인.

2. 신체적 또는 정신적 영역에서 "중" 또는 "상" 등급이 하나 이상이고 사회적 영역 점수가 "중" 이상인 사람.

 

5.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이용에 대한 금액

국가에서 85%~100% 지원하는데 이용자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 일반 수급자 :15%

- 기초생활수급자 : 0%

- 차상위계층 등 : 5~9%

노인돌봄 서비스
노인돌봄 서비스

 

6.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후 관리

서비스 완료 후 사후 관리 기간은 최소 6개월이며, 필요 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후 관리 과정의 일환으로 담당자가 2개월 이내에 최소 1회 이상 방문하여 현황을 업데이트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인 전화 통화를 실시합니다.

 

7.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거주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은 거주지 동사무소나 행정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서비스 대상자 선정은 지역 당국의 조사와 승인을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대상자는 이웃, 친척 또는 양로원 등의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①문의전화로 신청가능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하세요

② 살고계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③방문이 어려우시면 주민센터에 전화, 팩스, 우편 등으로 신청하세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

- 대리신청이면 위임장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1.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이해관계인)

 

2. 신청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2) 복지로(bokjiro.go.kr)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복지로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

첨부된 노인 돌봄 서비스 신청서 및 안내 문서를 다운로드하세요.

 

->2023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서 다운로드

2023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pdf
2.85MB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 다운로드하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png
0.11MB
노인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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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노인맞춤돌봄서비스 처리절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처리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센터 및 온라인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주민센터에서 신청자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시군구청에서 신청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을 시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5. 서비스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에서 신청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관리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신청자의 상황과 이용현황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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